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ㆍ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0. 01:18 경 경기 의정부시 금오로 1 소재 삼성 디지털 프 라자 주차장을 지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좋은 나라 소유의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어 차량 보닛 부위를 2회 내려찍어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차량 수리비가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상황에 관한 건 등), 피해 차량 사진, 손괴 피해 부위 사진 및 시멘트 벽돌 사진, 수사보고[㈜ 좋은 나라 전화 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조사) 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판결 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1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7. 2.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와 특수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겨우 1주일 만에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