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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9 2015고단1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20:00경 혈중알콜농도 0.4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대교를 구미시 인동 쪽에서 공단동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64세)의 G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K5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H(여, 40세)의 I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상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및 두부 좌상을, K5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F,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