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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가합144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113,64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7. 11.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4. 17. 피고와 충북 음성군 C 지상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4.부터 2013. 4.까지, 계약금액은 6억 6,0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위 도급계약의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변경하기로 하고, 2012. 5. 1.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착공일은 2012. 5. 1., 준공예정일은 2013. 4. 30., 계약금액은 7억 7,000만 원(부가세 포함), 지체상금율은 0.01%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원고들을 ‘갑’이라 하고, 피고를 ‘을’이라 한다) 제16조 (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