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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가합17801

통신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953,135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부터 2018. 7. 1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