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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5576

노임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6,3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8. 3.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현장에 인부를 공급하는 인력알선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7. 5.경 피고 C과 남양주시 E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대금 105,0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25.경 피고 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기재된 피고 C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부를 공급하고 원고가 일급으로 노임을 지급하면 피고 회사가 매월 말일에 노임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 공급 및 노임대불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8. 23.경부터 2016. 11. 5.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부를 공급하고 작업 당일에 인부들에게 일급으로 노임 합계 65,367,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C은 원고에게 2016. 9. 13.경 9,040,000원, 2016. 10. 14.경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1, 7,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피고 C의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하수급인임을 알리지 않은 채 피고 회사의 현장대리인이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피고 회사를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로 인식하고 위 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부를 공급하였고, 피고 회사도 인부들의 근로내역을 신고하고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실제 고용계약의 사용자로서 행동하여 왔다.

설령 피고 C에게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피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