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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3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B’에 게시된 ‘불법 토토 관련 충전금액을 현금화하는 아르바이트’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게시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조직원으로부터 ‘C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C 닉네임 : ‘D’)로부터 C을 통하여 받은 지시에 따라, 2018. 3. 23. 08:00경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29길 17-9(연남동)에 있는 ‘연남동주민센터’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E 명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 F) 1장, E 명의 G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 H) 1장, E 명의 I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 J) 1장, K 명의 L 체크카드(계좌번호 : M) 1장, N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계좌번호 : O) 1장을 수거하고, 2018. 3. 26. 08:00경 서울 구로구 오리로22길 5(궁동)에 있는 ‘궁동종합사회복지관’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P 명의 G은행 체크카드(Q) 1장, R 명의 S은행 체크카드(T) 1장 등을 수거하여, 2018. 3. 27. 08:40경까지 서울 강동구 U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갑, 동전 지갑, 가방에 넣어 소지하는 방법으로 보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7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박스 수거 모습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촬영사진 및 현금인출증 사본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