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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56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인천 연수구 B빌딩 C호에 있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교육담당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수중에 2,000만 원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했고 부족한 자금인 4,000만 원을 제3자로부터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무렵 위 회사의 운영진인 E로부터 그동안 생활비 등으로 빌려 사용한 약 2,700만 원 이상 증인 E의 증언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금액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대출로 인해 매월 50~60만 원이 이자 명목으로 고정지출이 예상되어 있었으며, 아이 양육비 등 생활비로 평소 400만 원 이상을 사용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속 전무이사 F에게 “총판 마진(판매가의 50%)을 보장해 주면 제품을 판매하여 4,000만 원의 매출을 일으켜 집을 구하는 데 사용하고 공급받은 제품의 판매가 50%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2016. 9.경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경 37,645,900원 상당의 물건, 2016. 8.경 14,313,900원 상당의 물건, 합계 51,959,80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