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23: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9%( 혈액 감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상호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 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