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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18 2017가단1047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C 답 5,841㎡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40, 41, 42, 40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북 부안군 D면(이하 모두 D면 소재 토지이므로 그 기재를 생략함) C 답 5,8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피고는 위 토지에 접한 E, F, G 소재 토지들(이하 합하여 ‘피고 토지들’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피고들 토지를 매수한 2009년경 이후 이 사건 토지와 피고들 토지가 접한 부분에 수로를 설치하거나 수로관을 매설하였는데, 그 수로 또는 수로관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별지 도면 표시 (나), (다) 부분에 수로가, 같은 도면 표시 (라) 부분에 유(U)자형 수로가 각 설치되거나 매설되어 있다

[이하 위 (나), (다), (라)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수로’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안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수로의 설치 및 관리자로서 그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그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에 설치된 수로관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안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보면 ‘이 사건 수로가 피고 토지 위에만 있고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인도 및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수로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의 면적이 합하면 상당한 점(합하면 전체 46㎡), ②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나 다른 주민들도 이 사건 수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