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2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미용도구 고데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22.부터 2019. 4. 23.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범죄 전력,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