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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4962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베트남 여성 B과 진정한 혼인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10.경 고양시 소재 일산서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과 B이 결혼하였다는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구청 가족관계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피고인과 B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같은 일시경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후 2012. 9. 14.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결혼 목적으로 동거하기 위하여 배우자 B을 초청한다’는 허위의 초청장을 B을 통하여 제출함으로써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1. 재외공관사증발급조회 전산자료

1. 입국사증 신청서류사본

1. 혼인신고 신청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불실 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