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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합57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D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은 인천 중구 E통장이자 각 사단법인 F(이하 ‘F연대’라 한다) 소속 회원으로,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F연대는 G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2015. 8. 24.에 설립된 단체(이사 HㆍIㆍJㆍKㆍL)로서 이전에 M 후보(N정당 인천 O선거구 낙선)를 상대로 ‘G 부두에서 P 주식회사(M 후보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물류 전문업체)를 철수시키면 선거 때 지지해 주겠다’고 요구하였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H, I 등 임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M 후보가 당선되지 않게 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하고, 피고인들도 이에 동참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H, I 등 6명과 함께 사전선거투표일(2016. 4. 8.~ 9.)을 하루 앞둔 2016. 4. 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내에서 ‘집권여당은 M 후보를 즉각 사퇴시켜라!’는 현수막을 설치한 채 '집권여당은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자임이 명백히 드러난 세월호 화물고박업체 P의 당시 부회장을 막중한 국사를 담당하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책임질 국회의원 후보에 내세운 일은 천하에 다시 볼 수 없는 폭거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세월호 유족의 심장에 또 한번 비수를 꽂는 만행에 다름 아니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은 M 후보를 즉각 사퇴시키는 것이 국민과 인천시민, 세월호 유족에 대한 도리임을 천명한다.

또한 M 후보는 공천장을 쥐고 당선을 하겠다고 지역 곳곳을 다니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임을 명심하기를 경고하는 바다.

만일 이러한 우리의 주장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양심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