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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재가단8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0.부터 2013. 8. 23.까지 피고에게 피고가 사용하는 C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8,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 돈 중 2,500만 원에 대하여 2012. 11.부터 2013. 11.까지 다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3. 8. 21. 원고에게 빌린 돈 중 6,000만 원에 대하여 2014. 12. 31.까지 다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2013년도 9월 31일(30일의 오기로 보인다)부터 매월 말일 3백만 원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6,000만 원의 변제기인 2014. 12. 31.이 도래하면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15. 1. 1.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30. 500만 원, 2013. 10. 31. 300만 원 등 이자로 6,049만 원을 변제했고, 2,500만 원 중 원금 1,200만 원을, 6,000만 원 중 원금 5,040만 원을 각 변제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자 부분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지급했다는 피고의 주장 부분은 원고의 청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가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주장 부분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0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