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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146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강원 철원군 D 전 10,225㎡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8. 3. 8. 피고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9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을 당일 지급한 다음, 나머지 대금 80,000,000원은 2018. 3. 23.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1, 2호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 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의 해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약정기일인 2018. 3. 23.까지 매매잔대금 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18. 3. 27.자 내용증명 우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약정기일인 2018. 3. 23.까지 매매잔대금 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 3. 27. 매매잔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위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받은 무렵인 2018. 3. 30. 피고에게 매매잔대금 80,000,000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그 변제를 받지 아니하였다

(갑 1, 2,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매수인이 약정기일까지 매매잔대금의 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의 2018. 3. 27.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계약해제의 전제로서의 이행의 최고가 아예 없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

또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매매잔대금의 지급채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