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5.17 2016노1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인 D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인 2016. 9. 19.로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이 도과하여 주장된 것으로 항소 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편도 2 차선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선행차량의 뒤를 이어 우회전을 하게 된 상황에서, 선행차량이 1, 2 차로에 걸쳐서 우회전을 하자 선행차량이 1 차로로 진입할 것으로 판단하고,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 차로에 진입하여 빠르게 진행하였으나, 2 차로로 들어오는 선행차량을 들이받게 된 것인데, 선행차량에 이어 우회전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차량이 우회전하며 가장 오른쪽 차로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면서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선행차량이 1 차로에 완전하게 진입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2 차로로 빠르게 진행하여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였던 점, ② 선 행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일정 부분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는 양형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이지,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