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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27 2013고단769

도로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94고약1364 A B 1994/02/25 16:15 군산시 소룡동 백화양조회사 측정요구 불응 94고약2301 C D 1994/04/11 18:23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검문소 측정요구 불응 94고약1852 E F 1994/03/17 02:47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검문소 측정요구 불응 95고약224 G H 1994/02/27 03:45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검문소 측정요구 불응 94고약4883 I J 1994/08/25 01:26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검문소 측정요구 불응 93고약4612 K L 1993/06/25 22:20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검문소 측정요구 불응 94고약3243 M N 1994/05/03 15:32 충남 부여군 양화면 원당리 과적검문소 측정요구 불응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