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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7 2012고정1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2. 7. 11. 02:00경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4세)의 행위에 대응하여, 함께 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E의 모친인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경찰이 출동한 후 출동 경찰관 앞에서 누가 E를 폭행하였는지 지목을 못하면서 단지 6명이 모두 때렸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사건 당시 남자는 피고인들 2명, 여자들은 3명으로 총 5명이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누구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폭행당했는지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E는, 당시 소주 2병에 맥주 2~3병 가량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피고인 A의 얼굴은 기억을 하나 피고인 B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사건 당일에 E의 폭행으로 피고인들의 일행인 여자가 실신하여 구급차에 실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점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E는 피고인들로부터 맞아 넘어져 길바닥에 질질 끌려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건 당시 E의 상체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E의 모친인 F은 위 여자 3명은 E를 주먹이나 발로 차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발과 주먹으로 E를 폭행했고, 이에 E가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들이 뒤따라와 계속 폭행했다고 진술했으나, E는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