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24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대구일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침산네거리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