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며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하여 2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사고의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피고인이 상당한 음주상태에 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의 손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정적 환경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