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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1.16 2013고단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친형제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00:0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귀가 중 우연히 도로변에 서 있는 중학교 동창생 피해자 D(30세)와 눈이 마주친 뒤 피해자 D와 그 일행 피해자 E(30세)에게 “왜 날 쳐다보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 빨리 가라”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다가 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 D는 중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을 떼어 놓으려 하면서 몸싸움을 말렸다.

이때 피고인의 집 안에 있다가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고 밖으로 나온 피고인의 동생 B는 친형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넌 뭐냐”라고 큰소리치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112 신고를 하려 하는 피해자 E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진 뒤,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 E의 겉옷을 세게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30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가격한 뒤, 피해자 D를 잡아 눌러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