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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0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31. 14: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재단이 운영하는 ‘E웨딩홀’ 2층 그랜드홀에서 피해자 재단의 관리 직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재단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꽃다발 1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17경 위 장소에서 위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재단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국 20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2. 23.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민원실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웨딩홀 예약실 실장(G을 지칭)과 D재단 실장 H는 2015. 2. 17. 고소인의 가슴을 치고 밀치고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등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G은 위 일시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광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절도 피의 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F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5.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8-32 7층에 있는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중앙지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처벌불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6129, 원만히 상호간에 합의함. 335호실 I 수사관님

앞. 차장 F (인)'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