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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246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9,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5.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