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246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9,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5.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9,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5.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