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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46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29. 12:00경 광주 동구 B 매장 주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한카드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9. 13:54경 광주 서구 D건물 E 매장에서, E 에어맥스 신발 시가 217,600원, 같은 날 13:55경 같은 장소에서 E 자켓 시가 129,000원의 의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횡령한 신한카드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불상의 매장 직원으로부터 합계 346,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D 국민카드 사용한 용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