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4. 11. 2. 00:00 경 안산시 단원구 B 연립 4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C이 방에서 자고 있던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야 왜 깨웠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에 뒤로 밀린 피해 자가 창문에 부딪히면서 그 충격으로 깨진 유리에 오른쪽 팔을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 20:06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전화통화 및 카카오 톡 메시지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자신의 모인 피해자 D이 소유하는 위 집의 방문과 창문을 내리쳐 부수고, 계속하여 위 망치로 피해자 C 소유의 노트북을 수회 내리쳐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C의 옷 50 여벌을 잘랐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방문과 창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옷 50 여벌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및 응급센터기록 지
1. 사건 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C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