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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2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9』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1. 02:30 경 대전 유성구 C 4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이 경영하는 가요 주점에서 피해 자가 유흥 접객 원과 성매매를 하겠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 씨 발 좆같은 년 아 내가 미쳤다고

2차도 나가지 않는 년들을 데리고 두 시간 동안 8만 원을 주고 놀았냐!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양주잔을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양주잔을 던지고 피해자 D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 상의 위 주점 7번 방의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걷어 차 그 손잡이가 출입문에서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6 고단 443』

4. 상해 피고인은 2012. 6. 16. 02:3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모텔 611호에서, 피해자 G(23 세) 이 피고인의 동거 녀와 함께 그곳에 투숙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화장품 병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도록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여관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목 부분,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99』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