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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8 2020고단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2019. 4. 9.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C, E을 통해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E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F에게 전달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C와 F이 필로폰 물량 문제로 다툼을 벌이는 바람에 매매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중순 00: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E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E, C와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로부터 6~7일 후인 2019. 3. 중순 2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E, C와 함께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하순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 C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중순 23:00경 서울 영등포구 I건물 J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 C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46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