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19:00경 상주시 C에 있는 회사 동료인 D의 부모님 집으로 피해자 E(여, 19세) 등과 함께 야유회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5:00경 위 D 부모님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7매, 캡쳐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