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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2 2018나1285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제1호증“을 ”을 제1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별지 목록 제2항의 “경량철골조립식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282.69㎡”를 “경량철골조립식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282.68㎡”로, 같은 별지 목록 제5항의 “강파이프조 톱판넬지붕 단층 축사(우사) 123㎡”을 “강파이프조 톱판넬지붕 단층 축사(우사) 132㎡”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 내지 9행의 “피고는 2016. 6. 30.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2016. 7.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2016. 6. 30. 전에 이사를 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사육하고 있던 가축은 전부 처분하였으며, 아직 남아 있는 목기나 제작설비 등은 피고가 아닌 피고의 아들 C의 소유이므로, 피고는 2016. 6. 30.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제1심에서 2018. 10. 22.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피고가 2015. 10. 7.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이를 자백하였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목공예품 제조ㆍ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해왔고, 피고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