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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3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4. 11. 경부터 2015. 5. 경까지 약 6개월 간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경 부산 금정구 D, 10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에 있는 기업은행 본점, 국민은행 본점, 농협은행 본점에 50억 원을 예치해 두었으나 돈이 묶여 있어서 지금은 찾을 수 없다.

모텔 숙박비와 식사 비로 20만 원을 빌려 주면 예치해 둔 돈을 찾는 대로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기업은행 본점, 국민은행 본점, 농협은행 본점에 50억 원의 돈을 예치해 둔 사실이 없었고, 당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5회에 걸쳐 합계 70,818,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거나 피고인 또는 E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162』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6. 경 전 북 완주군 G 소재 ‘H’ 식당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 F( 여, 51세 )에게 “ 내가 광주 상무지구에서 유흥 주점을 할 생각인데 인테리어 비용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 아버지가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 받을 돈이 5억 원 정도 되고 2010. 10. 말경 받을 수 있다, 돈을 받으면 이자 포함하여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 받을 돈이 없고 아무런 자금이 없어 유흥 주점을 운영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