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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24347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84,656,938원 및 그중 74,9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당시의 상호 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에서 2008. 2. 1. 주식회사 양풍상호저축은행으로, 2009. 3. 6. 주식회사 토마토2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9. 27.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하였다. 이하 ‘토마토2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5. 7. 6.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에 대출기간 24개월, 이율 연 12%, 연체이율 연 20%, 매월 6일 분할상환하기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회사가 위 분할상환금을 연체하자, 토마토2저축은행은 피고들은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16255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위 법원은 2007. 11. 3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은 1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84,656,938원 및 그중 74,910,248원에 대하여 2006.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소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 정본은 2007. 12. 1. 피고들에게 공시송달되었고, 위 판결은 2007. 1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토마토2저축은행은 2011. 6. 28.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8. 4.경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4 내지 7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1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84,656,938원 및 그중 74,910,248원에 대하여 2006.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전소판결을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