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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9 2018고정8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자매지 간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7. 14. 16:00 경 부천시 D 앞에서 자신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한 피해자를 향해 “ 돈 띠어 먹고 자기 돈 갚지 않고 왜 돈 안 갚냐

이년 아, 이년 아, 이년 아, 저년 사기꾼이 네” 라는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모욕하였고,

2. 피고인은 2018. 7. 18. 16: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 내 돈 내놔 라 이년 아, 사기꾼 년 아, 또라이 년 아, 미친년 아” 라는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참고인 진술서

1. 고소장

1. 112 신고처리 표 등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였다.

그러나 모욕의 횟수가 2회이고, 정도가 심하며,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