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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19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8. 11. 20. 망 R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망 R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2. 피고 1, 2, 4, 5, 6, 8, 11, 12, 13, 14, 15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 7, 9, 10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