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3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C)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