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21:2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 처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