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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70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원고별 분양계약내용 및 청구금액 목록 중 해당 ‘동’ㆍ‘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피고로부터 분양권 전매 승인을 받아 기존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들이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다.

한편, 원고들은 위 목록 중 해당 ‘고객안심제 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와 원고들과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 추가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몇몇 사항에 관하여 원고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고객안심제 계약서’,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은 ‘이 사건 고객안심제 계약’)를 작성하였다.

상기 물건에 대하여 향후 B 아파트의 조건 변경이 발생할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됨을 확인함 - 아 래 -

1. 중도금 무이자

2. 발코니 확장

3. 취ㆍ등록세 지원

라.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고객안심제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세대들 중 일부에 500~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 11호증, 을 1~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고객안심제 계약은 피고가 원고들과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이후 추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에게 원고들과의 계약보다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