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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3 2015고단435 (1)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E과의 공동범행 F(징역 1년 선고)은 도박판을 개장하여 도박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창고장 및 총책’의 역할, G(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은 F에게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판 운영을 돕고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모집책들에게 수시로 연락하는 ‘연락책’의 역할, 피고인 A, H는 전문 도박꾼인 ‘찍새’를 상대하며 도박을 진행시키는 ‘총책’의 역할, I(징역 8월 선고)은 도박판 진행을 돕고 상치기들이 도박판에서 거두어들이는 고리돈을 관리하는 ‘돈통’의 역할, J(징역 10월 선고)은 도박판 진행을 돕고 도박판에서 판돈을 거두어 고리돈을 떼어 계산해주는 ‘상치기’의 역할, K(징역 10월 선고)은 대형천막을 설치하고 도박장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추어 도박판을 개설하는 ‘천막장’의 역할, L(징역 1년 선고)은 승합차를 운행하면서 도박꾼들을 도박장까지 태우고 간 다음 도박이 시작되면 무전기를 소지하고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문방 대장’의 역할, M(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N(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O(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P(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은 ‘문방’의 역할, Q(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은 도박판에서 패를 돌리는 ‘딜러’의 역할, 피고인 E, R(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S(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는 도박꾼들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꽁지’의 역할, T(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은 승합차를 운행하면서 도박꾼들을 도박장까지 태우고 가 도박을 하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