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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63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23:5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E 승용차의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F(50 세) 가 목적지를 자꾸 묻는다는 이유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피고 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G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이를 막아서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지 아니하였고 차에서 내려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이 역시 자신이 막아서 피해자의 콧등을 스쳤을 뿐이지 강하게 때리지는 아니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 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