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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0 2015가단9183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게 2002. 11. 26. 4,400만 원, 2004. 1. 28. 300만 원 합계 4,7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은 2002. 6. 29.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위 토지의 명의만을 피고 B가 취득하기로 하는 피고 C과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과 피고 C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각 대위하여 행사한다.

나. 피고 B, C 이 사건 토지는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매한 물건으로 피고 C이 피고 B의 대리인으로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정상적으로 공매 받았으므로, 명의신탁약정 주장은 부당하다.

다. 피고 한국농어촌공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6. 29. 피고 B와 공매절차에 따라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루어졌을 뿐 피고 B,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모른다.

따라서 제3자간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공매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