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게 2002. 11. 26. 4,400만 원, 2004. 1. 28. 300만 원 합계 4,7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은 2002. 6. 29.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위 토지의 명의만을 피고 B가 취득하기로 하는 피고 C과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과 피고 C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각 대위하여 행사한다.
나. 피고 B, C 이 사건 토지는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매한 물건으로 피고 C이 피고 B의 대리인으로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정상적으로 공매 받았으므로, 명의신탁약정 주장은 부당하다.
다. 피고 한국농어촌공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6. 29. 피고 B와 공매절차에 따라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루어졌을 뿐 피고 B,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모른다.
따라서 제3자간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공매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