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25 2015고단24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22:30 경 여수시 남산동 수산물 특화시장 앞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29 세) 가 C 과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으로 왼손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엄지손가락의 열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게 된 경위, 그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3명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받은 판결 내용,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