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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0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의 이메일 주소( 이하 ‘ 이 사건 이메일 주소’ 라 한다) 로 글과 영상을 보낸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이메일 주소는 피해자 D이 아니라 그의 남편인 C이 사용하던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C 과의 분쟁 과정에서 항의의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을 뿐이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

2) 공소 기각 주장 수사기관이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 (C 또는 D 명의의 고소장 )를 분실하거나 고의로 누락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공소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낸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을 특정하여 부르고 피해 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며 피해자로 보이게 하려는 여성의 나체 사진, 성관계 사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