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7 2013고정3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21:15경 동해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그 일행인 E, F와 D의 처인 G과 채무 문제에 대해 대화하기 위해 찾아갔다.

D는 돌아갈 것을 요구하며 문을 닫았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집 현관에 걸쳐 앉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밀어 넘어뜨린 뒤, 재차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D의 행위에 대항하여, 좌측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우측 손으로 좌측 엄지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와 G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일행인 F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D가 엉겨 붙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D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았다고 명백히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D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D에게 상해를 가한 점, D에 대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D에게 밀리면서 더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