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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15:35경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 소재 LH공사현장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장지사거리 방면에서 창곡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69,9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나 책임보험금의 지급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