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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8 2017고단6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9. 피해자 C로부터 피해 자가 피해자의 배우자인 D 명의로 소유한 ‘ 서울 양천구 E 지하 101호 외 26개의 구분 상가 ’에 대한 매매 및 임대 분양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피해자를 대리하여 2012. 8. 1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F에게 위 상가를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약금 1,7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G에게 6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