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642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학교법인 AR은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2014. 8. 22...

이유

1. 기초 사실

가. AS대학의 학위 부당수여 등 ⑴ 피고 학교법인 AR(이하 피고 AR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AS대학은 2006년부터 2011년에 걸쳐 수도권을 비롯한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직장인들에게 격주로 토요일만 수업에 참석해도 학위취득 및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입시홍보를 하여 신입생들을 모집하였고, 2010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책자에 아동복지과를 졸업하면 무시험으로 보육교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취지로 소개하였다.

⑵ 원고들은 2010. 3. 2. AS대학 아동복지과에 입학하여 2012. 2. 24. 졸업하였다.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4조에 의하면,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대학 등의 각종 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매 학년 당 30주 이상 수업을 하고, 교과목 이수를 위해서는 1학점 당 15시간 이상 수업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AS대학은 격주로 토요일에만 하루 7시간씩(학기당 총 수업일수 7일, 수업시간 49시간) 수업하는 주말반이나 매주 2일(학기당 총 수업시간 150시간) 또는 3일(학기당 총 수업시간 225시간)만 수업하는 야간반을 운영하였고, 수강생들이 출석하여 수업을 듣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 수업시수인 학기당 300시간(20학점 기준) 이상 수업을 들은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점을 부여하고, 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학위를 수여하였다

(이하 ‘학점 및 학위 부당수여’라고 한다). 나.

학교폐쇄조치 등 ⑴ 교육부장관(종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2012. 1. 20.자 시정명령 : 교육부장관은 2012. 1. 20. 피고 AR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학점 및 학위 부당수여를 이유로,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