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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8가단5826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C, D가 2015. 12. 29. 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 제8816호로 공탁한 19,380,75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0. 21. E로부터 E 소유의 대구 달서구 F 지상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22.부터 2016. 10.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 및 G은 세차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4. 11.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좌측 일부 약 8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전대차기간 2014. 10. 22.부터 2016. 10. 21.까지로 정하여 공동으로 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및 G은 세차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계와 집기들을 구입하고 간판 등을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세차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5. 3.부터 차임을 월 800,000원으로 감액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 및 G은 2015. 3.부터 2015. 6.까지 원고에게 월 8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E는 2015. 6. 17. H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5.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 및 G은 2015. 7. 중순경 이 사건 점포 천장에 누수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수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이 H에게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수리 등의 문제로 E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E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E가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마. 한편 피고 및 G은 2015. 7. 중순경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원고 측이 피고 및 G을 기망하고 이 사건 점포 천장에 누수가 있고 작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