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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4가합589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주문 제3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A 아파트 18개동 1,509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6. 1. 착공되어 2010. 7.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509세대 중 별지3 기재 채권미양도 세대 323세대를 제외한 별지2 기재 1186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로부터 그들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소외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소외 조합에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은 92,495.088㎡이고, 전체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은 116,854.734㎡이다.

바.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1 기재와 같이 공용부분에 편개 방화문 487조, 양개 방화문 304조, 전유부분에 세대 현관문 1,509조, 세대대피소 1,044조, 합계 3,344조의 방화문이 각 시공되어 있다.

사. 소외 조합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된 방화문의 하자 존부 및 그 보수비용에 관한 판단

가. 하자의 존재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