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북면 입석리 337-1 앞 32번 지방도를 위 입석리 쪽에서 화북면 소재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71세)가 운전하는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근위부 개방골절 등의 상해를, 위 E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6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1월 내지 6월 이하 [집행유예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