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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8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01:40경 양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E(32세)과 친구 결혼식 축하금에 대한 의견 충돌로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E의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