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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4 2015노2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에 의하여 불법으로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으로 압수ㆍ수색을 당하였다.

따라서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들을 근거로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 F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전한 카렌스 승용차는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자 E이 운전한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한 후 3차로 쪽으로 조금 밀려났고, 진행속도도 거의 멈출 듯이 늦춰진 점, ②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 “꽝”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