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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6 2013고정145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 : E)에 고용되어 원흥택지개발 공사현장에서 인력관리를 업무로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선투입한 비용을 피해회사로부터 받지 못하자 위 현장의 현장소장인 F과 의논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 허위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한 후 인건비를 받는 방법으로 선투입비용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11. 1.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G, H, I, J을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출력일보를 작성, 제출하여 피해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12. 26. G 명의 계좌로 2,967,210원, H 명의 계좌로 2,414,390원, I 명의 계좌로 1,518,550원, J 명의 계좌로 1,794,650원 등 합계 8,694,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K, F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임대차계약서), 증 제3호증의 1, 2(각 통장거래내역서), 증 제4호증(자재입고확인서), 증 제5호증의 1 내지 12(각 영수증), 증 제7호증의 1 내지 3(각 문자메세지)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력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되었고, 이에 2012. 10. 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들의 임차숙소의 보증금 300만 원을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 또한 피고인이 2012. 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고인의 자재를 납품하였으나 피해회사로부터 자재대금 4,49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현장소장 F과 직원 K에게 위 보증금과 월차임 및 관리비, 자재대금의 지급을 계속하여 요청하였으나 피해회사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그 지급을 미루게 되었고, 이에...